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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 트렌드

[it토론] 의료데이터와 같은 '민감데이터'는 공개되어야 하는가?

by 앵유짱 2024. 4. 26.

 

참고 기사 https://zrr.kr/x0TV

 

 

토론 주제

  • 의료데이터와 같은 '민감데이터'는 공개되어야 하는가?

 

[토론 진행 순서] 

 

1) 찬반 번갈아가며 입장 주장
- 최대 1분 30초
- 토론 면접 특성상 두괄식주장과 객관적인 근거 지향

2) 번갈아가며 원하는 상대편에게 질문 1회
- 질문, 답변 모두 최대 1분
- 질문예시) 질문할것에 대해 상대편의 근거 요약 + 주장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

3) 입장 정리
- 최대 1분 30초
- 찬, 반에서 각 대표 1명이 최종적으로 입장 정리

 


찬성입장

  • 의료데이터와 같은 '민감 데이터'는 공개되어야 한다.
    1. 의료 기술의 혁신 / 승연
      • 미국은 2017년부터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각종 질병에 대응하는 반면, 국내시장은 외국에 비해 뒤쳐지기 때문에 의료데이터분야 경쟁력(서비스질, 가격 등) 강화 필요
      • 의료데이터로 AI알고리즘을 학습시켜 질병 예측에 도움
      • 마이 헬스웨이(My Healthway)의 예시와 같이 건강관리가 용이해짐
    2. 민감 데이터 비공개는 발전을 저해함 / 종석
      • 데이터 개방지연으로 인해 높은 정확도의 의료 AI 솔루션 증가세에 비해 실사용 사례가 드뭄
      • 대표적으로 의료 AI솔루션 '딥뉴로'는 영상 판독의 편의성과 높은 정확도로 의료진의 빠른 대응을 도움 
    3. 기업과 국가 R&D의 높은 수요 예상 / 종석
      • 200개 기업 중  90%이상이 의료데이터 유료구매 의사가 있음
      • 의료계와 국가도 공익을 위한 의료데이터 공개는 동의하는 분위기
    4. 해외사례 / 종석, 소현, 종현 
      • 핀란드 :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민의료보험 체제인 핀란드는 의료데이터를 이용해 국가 의료시스템(KANTA)을 구축하여 국민의 편의성 증진
      • 대만 : 건강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진행
      • 덴마크 : 국가 관리 아래 의료 데이터 접근 가능
    5. 데이터 공개의 당위성 / 소현
      •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데이터 작성 및 관리 주체는 의료인이라고 규정함 (의료법 제21조, 제22조)
      • 개인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인 동시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기에 특정 한 사람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움 ➡️ 데이터를 소유한다는 관점보다 강한 통제로서 관리되어야 하는 공용 데이터임
    6. 시민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 / 소현, 종현
      • 민감 데이터 제공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임
      •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인 가이드라인, 데이터 관리 주체의 처벌 강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의 인식 제고 기대해 볼 수 있음
    7. 축적된 의료 데이터와 활용 가치 / 종현
      • 국민건강보험에는 매년 국민에 대한 20억건 이상 의료데이터가 수집되며, 현재 6조건 이상 데이터가 축적됨
      •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에 개방해야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확보됨

* 추가자료

승연 (https://zrr.kr/OFsP)

종석 (https://zrr.kr/zQyf)

소현 (https://zrr.kr/CV5F,https://zrr.kr/hMxH,https://zrr.kr/Uv7R)


반대입장

  • 의료데이터와 같은 '민감 데이터'는 비공개되어야 한다.
    1. 신중한 접근 필요 / 진우
      •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(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1항) 신중한 접근이 필요
    2. 데이터 오용의 위험성 / 진우, 선민
      • 보험사들이 공공 의료데이터에 접근해서 보험금 지급 거부나 보험금 인상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
      • 데이터 오용으로 인해 각종 건강관련 비용이 증가될 시 만성 질환자(ex. 고혈압, 당뇨)에게는 경제적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
    3. 유출시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 정보임 / 진우
      • 민감한 정보(가입 자격, 진료 이력, 건강 검진 내용, 자동차 보험, 재산 규모 등)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되거나 악용될 시 심각한 사생활 침해 초래
    4.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 여론의 반대 / 선민
      • 보험업계는 데이터 개방을 찬성하고 시민단체는 반대하는 상황임
      • 정보의 주체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개방되기 어려움

 


Q&A

 

  • (공개찬성Q) 승연, 종현
    •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민감 정보가 보호되면서 의료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술이 생긴다면 공개에 찬성하는가?
  • (공개반대A) 진우
    •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,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함
    • 건강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없는 일괄적인 데이터 공개는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됨
    • 익명화를 하더라도 의료데이터 특성상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, 정보를 역추적하여 알아낼 위험성이 있음

  • (공개찬성Q) 종석
    • 대만의 경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는 건강보험기금형태로 국민에게 반환됨
    • 이를 보았을 때 데이터 공개는 효과적인 측면도 있는데,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?
  • (공개반대A) 선민
    • 국민에게 반환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

  • (공개찬성Q) 종석
    • 보험사들이 악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, 보험사는 의료데이터를 이용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음.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?
  • (공개반대A) 선민
    •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고, 기본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데이터 공개에 반대함

  • (공개반대Q) 진우
    • 핀란드 사례의 경우, 의료데이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축적했는지?
    • 그 의료데이터를 공개할 때,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는지?
  • (공개찬성A) 소현
    • 핀란드 의료 시스템(KANTA)은 사회복지시스템, 진료기록, 유전체 데이터 등의 국민 데이터를 중앙화하며 축적
    • KANTA의 데이터를 사기업이 사용하고자 할 때, 정보주체자의 동의 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

  • (공개찬성Q) 소현
    • 정보주체의 반대로 인한 공개 어려움에 대한 질문
    • 2019년 산업연구원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개인 건강 의료 정보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78%가 공익을 위해서라면 건강의료정보 공개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?
  • (공개반대A) 선민
    •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함
    • 보험사와 같은 사기업이 공익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, 정보주체자는 이것이 표면적인 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고,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려움

  • (공개반대Q) 선민
    • 민감데이터를 공개를 했을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부식시키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?
    • 또한 관련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? 아직 없다면 찬성측의 의견은?
  • (공개찬성A) 모두
    • 종석
      • 익명화, 암호화, 접근제어 등의 기술적 처리를 통해 데이터의 가치를 유지하며 보안성을 높임
    • 소현
      • 해외 사례와 같이 사기업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, 목적과 명확히하고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꾸준히 한 모니터링으로 투명성 유지 필요
      • 사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할 때 목적에 맞는 적절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함
    • 종현
      • 건강보험공단은 민간업계와 공동연구를 할 때 일정기간을 두고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고,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는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함
      • 국민의 불안감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국민, 정부, 기업이 모두 참여해서 수립되어야 함

 


정리

 

  • 찬성 정리
    • 의료데이터는 중요한 자원이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데이터의 목적을 잃게 됨
    •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기대할 수 없게됨
    • 익명화를 적절히 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의료데이터 활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
  • 반대 정리
    • 의료시스템의 도약을 위해서는 리스크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
    • 민간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
    •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과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면 협의가 될 수 있을 것

 


오늘의 토론 후기

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해오셔서 풍부한 토론이 되었습니다

해외에 여러사례들도 많이 근거로 들고오셔서 더욱 풍부했던 토론 같네요!